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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향수 한도가 변경되었군요.


2015년 3월 13일자로 바뀐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합산 과세 기준 (세관 공지 내용) 






합산 과세 기준 (세관 공지 내용) 



제 3-1-2조(2015년 3월 13일 개정 시행) 

※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 45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 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합산한 결과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AWB기준)을 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 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 하는 경우
 


같은 업자에게서 같은 날짜에 구매한 걸 여러 개로 나누어서 들여 오면 안된다는 얘기.

예외 조항 눈여겨 보시고요.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랍니다.

영국에서 화장품 사고 미국에서 신발 산 건 - 판매할 목적이 아니므로 - 괜찮다는 얘기.






 




항수 품목 면세 범위 변경




자가사용목적인 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향수 품목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2015년 3월 13일 개정 시행)


(기존)60ml이하 향수 1병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
(개정)60ml 이하 개수 상관 없이 목록통관 가능(10ml 6개 구매 시 목록통관)


구매 후 신청서 ‘상품명’ 작성 시 용량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실제로는 목록통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서 상 용량이 누락되었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추정되어
관세청 목록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통관이 지연 될 수 있으니 상품의 용량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향수가 일반통관으로 진행 될 시에는 기존과 같이
관세(과세 가격 6.5%), 개별소비세(과세가격+관세 7%), 농특세(개별소비세의 10%),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부가세(총 10%) 등이 부과됩니다. 


    윗 글은 이하넥스 홈페이지 공지문 (3월 17일자 ) 에서 가져왔습니다.




샘플 향수의 경우 개수 상관없고 향수 총 용량 기준으로 60ml. 목록통관으로.


목록통관은 200불까지 되는 것. 안 까다로운 것. (200불에는 미국내 택스랑 미국내 배송비 포함. 외국에 지불한 돈들 다 합쳐서)


일반통관은 향수라든가 약품, 기능성 화장품 등등 제한된 품목들. 우리 돈으로 15만원까지만 됩니다.


여태 향수 자체는 60밀리 이하 1병은 목록통관 대상이었고 그 이상되면 일반통관 대상이었죠.

목록통관이면 200 불까지 되니까 향수 60ml 사고 또 기능성 화장품 제외하고 일반 색조라든가 평범한 로션 (레티놀이라든가 

안티에이징 성분, 자외선 차단 성분 없는 평범한 로션 ) 등을 다 합쳐서 200 불 채워서 살 수 있었다는 얘기.



이제는 향수 샘플 정도는 다른 목록통관 물품들 살 때 같이 받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노드스트롬에서 색조 화장품을 잔뜩 샀더니 기프트 박스를 주더라... 그런데 거기 향수 샘플만 6개 포함되어 있더라.

이거 뭐, 그림의 떡이로구만 - 이러면서 패스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냥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정 변경 전 : 60ml 미만,  1병 만 목록통관 허용. ( 총 용량이 60ml 미만이라 하더라도병수 초과시 목록통관 불가능)

   규정 변경 이후 : 60ml 미만은 모두 목록통관 허용. (병수 제한 없이 총 용량 기준으로 허용.)
 



 향수같은 제품의 경우 미국은 60ml 미만의 경우 포함해서 목록 통관의 경우 200 불까지 면세 한도지만,

미국 이외의 나라는 100 불이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