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의 취소 경험으로 (!) 카드사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거나 혹은 여러 검색 등에 의해 제가 알아 낸 것들입니다.
그 한도 안에서 아는 만큼 전해 드립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물건을 구매하면 카드 결제하는 그 즉시 카드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매 내역을 다시 바꾸려고 하면 쇼핑몰 쪽에서 손을 못 댑니다.
즉, 6 개를 샀는데 그 중 1개를 취소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구매자에게 쇼핑몰에서 전화를 해서 다시 카드 인증을 받은 뒤에 부분 취소하거나 혹은
전체 취소 뒤에 다시 나머지 5건에 대해 재결제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맨 처음 카드 결제 될 때부터 즉시 '진짜 승인'이 이루어진 때문입니다.
카드사에다가 돈을 지불받겠다라고 정식 통보한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해외사이트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카드가 결제되었다고 우리 핸드폰에 결제 문자가 날라 오죠. 하지만, 이건 정식 승인이 아니고요, 가승인이에요.
결제가 되는 카드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고 그 계좌로 이따가 돈을 결제할 겁니다 - 라고 예고통보만 해 놓은 상태인거죠.
이 때 만약 카드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결제 내역을 살펴 보면 그 구매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도표란 맨 오른쪽 끝에 '미매입'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매입, 즉 물건을 사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이 상태로 계속 한달이 지나도 통장에서 실제 돈은 나가지 않아요. 매입으로 바뀌어야 지불이 실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부분 진짜 결제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요, 몰에서 '쉬핑 (shipping) 이 될 때, 그 때 진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참 합리적이죠? 자기들 손에서 물건이 떠난 뒤에라야 돈을 받는다는 거죠.
만약 결제를 해 놓은 상태에서 미매입인 상태로 그냥 주문이 취소가 되어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체크카드 경우,
그 돈이 묶여 버립니다. 그 쪽으로 돈이 간 것도 아니지만, 혹시 결제될 수도 있는 돈이다라고 카드사에서 판단해서
내가 쓸 수도 없게끔 묶여져 있는 거에요.
그게 풀리는 건 빨리는 1주일 뒤에, 늦게는 한 달 뒤에 풀립니다. 줏어 듣기로는 전화해서 물건 취소 페이지를 프린트해
보여주거나 하면 즉시 풀어 주는 수도 있다고는 하더군요.
그럼, 신용카드의 경우는,
한달 최대 결제한도가 있잖아요. 거기서 미매입인 돈만큼 한도가 깎이는 거죠.
한달에 100 만원 이내로만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시켜 둔 사람의 경우
주문취소로 50만원어치가 묶여져 버리면 나머지 50만원 한도내에서 이번 달 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도가 적지 않은 분이라면 소액의 주문 취소로 불편함을 겪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달 뒤쯤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불 내역을 한번쯤 살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매입 내역을 살펴 보는 방법
로그인후 > 사용정보조회 > 카드사용조회 > 카드사용내역 항목의 "구분"에서 '매입내역의 해외'를 클릭하면 됩니다.
(외환 비자 카드의 경우)
그냥 국내외 사용내역을 함께 살피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꼭 '해외' 체크하시고 '매입내역'을 봐야 통장에서 결제될 금액들이 나옵니다.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
세세한 개별적인 해답은 카드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위에 적은 것들은 그저 제 경우의 케이스들을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제가 정답을 제시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되네요.
더 이상 개별적인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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