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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말걸기 ◀◀/● 아딸라의 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3년동안 통장에서 빠져 나간 통신비


3년이나 빠져 나갔는데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


통장을 보면 통신비로 빠져 나갈 때는 그 전화번호가 같이 뜨게 되어 있다.


우리 집 집전화 포함 모든 핸드폰 번호는 뒷자리 4개가 모두 같다.

그리고 번호 자체가 오랫동안 아들이 써 오던 번호가 너무나 눈에 익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집 전화 4개 중 하나겠거니 하고는 별 생각없이 지내 왔던 거다.


어제 문득 인터넷 뱅킹으로 지출 내역을 확인하다가  4천 5백원이라는 애매모호한

납부 내역이 눈에 걸렸다. 이게 통신비라기에는 적고, 대체 뭐지?


우리 집 식구중에 이 번호를 쓰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

없는 거다... 분명 눈에 익은 번호인데?


큰 아들에게 전화를 하니 3년전에 해지한 그 번호란다.



해지했는데 왜 돈이 나가는 거지?


어제가 일요일이라 하루 지난 오늘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다.


답은 -


전화번호 그대로 이동한 게 아니고 다른 번호로 바뀐 거라서

자동 해지가 안되고 이제 일시정지상태로 있었던 거란다.


그래서 정지 상태의 기본료 4천 5백원이 3년동안 나가고 있었다고.


이 전화를 쓴 건 우리 아들이지만 내 명의로 되어 있었고

나는 정지 상태일 때 기본료가 나간다든지 하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정지로 되어 있다는 통지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 쪽 기록에는 정지 신청을 우리 아들이 했다고 한다.

1년이 지나면 녹취기록이 삭제되므로 정확한 대화 내용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해지 신청을 하란다.


메일등의 첨부파일 형식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팩스를 사용해야 된다고.


명의자인 내 신분증을 앞뒤로 복사한 것이랑 해당 양식서에 적어서

팩스로 보내 달라고 했다.


집에 팩스가 있으니 그걸로 보냈다. 메일이 더 편한데 해지 양식은

팩스로만 받는다고 했다.


지금 생각하니 이것도 웃기는 얘기다.


아들이 만약에 만의 하나 해지 신청이 아니고 정지 신청을 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안내가 나갔어야 한다. 명의자인 엄마가 직접 신분증과

해지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야 된다고 안내가 있었어야 한다.

아들이 대리로 신청할 때는 정지신청밖에 안된다고.


해지와 정지에 관한 정확한 안내가 없었다는 얘기다.


2011년 1월에 정지 신청이 되어 있었으니 3년간 16만 6천 5백원이

정지상태로 있으면서 빠져 나간 돈이다.


거기 들어 간 돈은 돌려 받을 수가 없단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누가 잘못을 한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돈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잘 확인을 하고 가져가야지

이건 뭐 강탈당한 거다. 통장에서 -





이후 진행 상황 보고 -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을 했다.


내가 말한 요지는 -


1. 최초 우리 아들이 해지 신청을 했을 때 그 쪽에서 고의로

정확하게 안내를 안 해 줬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아들은 여태 본인이 해지를 제대로 한 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우선, 해지와 정지의 차이점에 대해 아들에게 고지를 안했다는 얘기다.


그리고, 해지나 정지 사유를 말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른 폰으로 바꾸는 이에게

'명의자 본인만이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본인이 아닌 아들이 신청을 했으므로 해지가 아닌 정지밖에 안된다는 걸

혹 말했다손 치더라도 정지가 어떤 의미인지, 즉 한 달에 기본료가 꼬박

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음에 분명하다.

그러니 아들은 여태 본인이 한 것이 해지인 줄 알고 있었던 거다.

만약 엄마가 직접 해야 되고 정지를 하게 되면 매달 기본료가 꼬박

나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내게 말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2. 정지 상태가 되었으면 명의자 본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그들 말로는 정지된 핸드폰을 통해 문자를 보내 온다고 했다.


그러니 이미 안 쓰고 장롱 안에 넣어 두거나 버린 폰인 경우

정지 안내 문자를 볼 수가 있을 턱이 없다.


못 볼 걸 알면서 보내는 문자다.


게다가 약정 기간이 다 끝나서 바꾸기 때문에 폰을 해지해달라고 말했음에도

정지만 시켜 두고는 안 쓰는 폰으로 안내 문자를 보낸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하나?


나는 한번도 정지에 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


3. 소비자가 아닌 사측으로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KT 의 경우는 정지 신청을 할 경우 최대 기간이 180 일간이다.


다시 연장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최대 180일 간이고

1 년에 두 번 이상 연장할 수 없다.


최대 연장 기간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어 버린다.


해외등을 나가서 장기간 정지를 해야 될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지를 시켜 두겠다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어떻게 정지 기간이 끝없이 길어지는 데도 한번 확인도 없이

매달 돈만 쏙쏙 빼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접수가 완료.


3시간 쯤 지나자 통신사에서 전화가 왔다.


원래는 최대 6개월간의 손해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이 가능한데

이 경우 그렇게 되면 전체 기간에 비해 너무 소액이라서 50 % 까지

환불을 해 주겠단다.


3년전 상담 내용에 관해서는 지금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잘못 된 데는 양측의 잘못을 반반으로 봐야 한단다.


일단 다 들은 뒤, 위의 3 가지 불만에 대해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번 달도 다른 핸드폰 고지서들은 다 받았는데

그 쪽 통신사 고지서는 받지 못했고 여태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7년전 이사한 뒤로 이사한 적도 없다고 했다.


물론 그 쪽에서는 고지서를 꼬박 보냈다고 대답하고 반송되어 온 적도

없다고 답하더라.


물론 보내지 않았다는 걸 내가 증명할 도리도 없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라 말했다.


그리고, 내가 물었다.


만약 내가 10년동안 확인을 못한다면 10년도 넘게 계속

돈을 뽑아 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대답은 ' 이론상 가능한 얘기란다. "


어떻게 정지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데

명의자에게 한번 확인도 안 할 수 있냐고 -


남편 회사에서 폰 보조금이 나오고 있는데

난 그 이상 쓰는 부분에 대해서 차액으로 인출해 가는 줄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상담원에게 말한 것은 -

내가 환불을 얼마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리고 상담원 아가씨가 잘못하지 않은 것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상담원 아가씨한테 내는 것은 아니라고.

물론 상담원 아가씨도 사측을 변호해야 하다 보니 이런 답변을 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타사에 비해 현저하게 비교되는 서비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통신 품질, 속도 이런 걸 떠나서 바로 눈에 보이는 요금 관련 처리 방식에

대해서 당신 회사는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비록 전체 시스템에서 단 한 군데의 구멍일 뿐일지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당신 회사가 사람들에게 정직하지 않게 보이도록 만들거라고 했다.


마치 일부러 나를 속이려고 여러 꼼수를 부린 것 같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