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사용자들의 첫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정모씨 등 21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강은 "주택용 전력에 대해 불공정한 요금체계를 적용해 각 가정으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해온 전기요금을 돌려 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4일 제기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란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기본요금 6단계로 나눠져 가정용 요금에 적용되고 있다.
정씨 등은 소장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도입하는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규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곽상언 변호사는 "전기사용자인 국민은 전기를 언제나 사용하고 있고 한전이 정하는 기간마다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지만, 한전과의 사이에 '약관'의 형식을 통해 전기를 공급 받는 것인지를 인지하고 있는 국민은 거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기소비자들은 구체적 조항내용을 검토할 기회 자체가 처음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체결을 강요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전기요금은 '약관'의 형식을 통해 정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과도한 누진율로 지나치게 불공정한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전은 현재 6단계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에 대한 누진요금제의 누진율(전력량 요금의 최고요금과 최저요금 사이의 비율)이 약 11.7배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전기요금 누진율은 전기사용량이 증가할수록 폭발적이어서 이를 훨씬 상회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저압전력을 사용하는 일반 주택의 경우 55khw 사용자는 3574.5원을 전기요금을 지불하는데, 누진제가 없다면 550khw 사용자는 55khw 사용자보다 10배의 전기요금을 지불하면 되지만 누진제가 적용되면 550khw 사용자는 55khw 사용자의 41.6배인 14만8615원 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550khw 사용자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로 인해 약 31배 이상의 차액을 지불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물론 한전의 주장에 따라 약 11.7배의 명목상 누진율만 보더라도 결코 적은 누진율이라고 볼 수 없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경우 누진제를 도입한 주(州)가 있지만 여름에만 적용하거나 누진율이 1.1배 이고 일본도 3단계 1.4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인강은 "해외에서 주택용 전력에 대해 누진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누진율은 매우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전이 전체 판매량의 55%에 이르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해 손실을 자초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씨 등은 "2012년 전력판매단가 기준을 보면 한전은 똑같은 전기를 대기업에는 약 78원에 팔고, 일반가정에서는 약 120원에 판매한 셈"이라며 "한전 혹은 전기공급약관을 승인한 정부는 전기요금을 매개로, 국민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대기업의 수익을 보전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한 정씨 등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지에 거주하며 한전에 전기요금을 납부해온 이들로, 소송 대리를 맡은 곽상언 변호사는 2012년 8월6일부터 지난해 11월21일까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다른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을 반환 대상으로 삼았다.
1인당 청구금액은 100만원으로,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10년 동안 발생한 전체 전기요금에 대해 반환청구 소송을 낼 방침이다.
'법무법인 인강'의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안내·접수 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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